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A씨 등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이후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했다고 보고 이 사건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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