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한국 이용자만 290만 명인데…몰래 중국에 개인정보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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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한국 이용자만 290만 명인데…몰래 중국에 개인정보 넘겼다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으로 넘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테무에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처분으로 테무는 국외 이전과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3억 6900만 원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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