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하다 구속된 중국 국적 류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담배를 제조한 점, 범행의 기간과 규모,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에서 고려된 유리한 사정 외에 형을 변경할 만큼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판단했다.
류씨는 지난해 9~10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공장에서 불법으로 직원에게 담배 제조를 지시하고 공장을 관리·감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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