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추진 중인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조성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즉 해당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합숙소가 아니라 기숙사이고, 이들은 학교 운동부가 아닌 클럽 소속의 학생선수이므로 학교체육진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군 측의 설명이다.
클럽하우스에 주소지를 옮긴 학생이 실제로 해당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자, 군은 행정 지침까지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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