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유) 등 4개 SPA(Specially retailer, Private label, Apparel)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자사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 ‧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그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적발하게 됐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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