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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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B씨 부부에게 징역 7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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