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자본갭투자 고지의무 있다"…동탄 전세사기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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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자본갭투자 고지의무 있다"…동탄 전세사기 징역형 확정

대법원이 이른바 ‘동탄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6월~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2심의 법리 해석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부부가 임대인들의 무자본 갭투자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역전세 매물의 추가 매수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점을 들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단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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