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최신원, 징역 2년6개월 확정…대법 "법리오해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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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최신원, 징역 2년6개월 확정…대법 "법리오해 없다"(종합)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001740)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6월 실형을 확정했다.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 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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