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이전 숨긴' 테무, 13.8억 과징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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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 숨긴' 테무, 13.8억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음에도,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2023년 말 기준 일일 평균 290만 명의 한국 이용자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은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 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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