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에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누리집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퍼스트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알뜰폰 사업을 해온 더피엔엘은 가입신청서를 받으면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기재하고,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회원 가입 시 같은 내용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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