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 예금 9월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은행·상호금융 예금 9월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올리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