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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