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두 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15일 A, B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두 간부 측 변호인은 “중국 광저우 출입국은 합법적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국가 존립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친 행위가 아니다”라며 “특수잠입·탈출(혐의)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어떤 내용을 지령 받았는지, 회합과 관련해선 일시, 장소, 내용, 방식, 대상 등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