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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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예산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총선을 6일 앞둔 지난해 4월 4일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며 지지하던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 형태의 인쇄물 20장을 제작해 지역 노인회 사무실에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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