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이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해 영업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수입식품안전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식자재 210㎏ 전량을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제주시 소재 한 중국 전문 음식점 운영자 A씨(34)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 식자재 173㎏을 불법 수입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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