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 15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항소심(2심) 판결은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이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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