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와 B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중국 광저우 출입국은 합법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석씨는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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