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작 그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SW) 산업은 투자와 제도적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함께 발의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생성형 AI 시대에 접어든 지금 SW 기반이 약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쟁국을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