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차를 몰고 다닌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였는데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김해 돈사서 불…돼지 1천880마리 폐사 등 6억 상당 재산피해
화성 '동탄트램' 사업 다시 원점…단독응찰자 사업 참여 포기
대전·세종·충남 대체로 맑아…아침기온 5∼10도 '뚝'
내년 전북도정 사자성어 '여민유지'…"도민과 함께 수확·나눔"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