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노동자가 1.3t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모 업체 공동대표 A씨(55)와 B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위 판사는 “재해가 일어난 당시 작업장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7월14일 오후 1시19분께 인천 서구 한 작업장에서 노동자 C씨(52)가 1.3t짜리 집진기 덕트(공기정화장치)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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