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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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6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신분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께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회사 식당 내 소파에 앉아있던 동료 B씨 복부와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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