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13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제1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과 가족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지원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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