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진단 결과 공개조례 효력 인정에, 시교육청 "서열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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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초학력진단 결과 공개조례 효력 인정에, 시교육청 "서열화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3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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