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조례안이 정한 기초학력 보장 사무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또한 조례안 제7조 제1항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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