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품 전문기업 불스원이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하고,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사 대표 제품인 '불스원샷 스탠다드'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 및 유통업체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불스원의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공정거래법 제46조 위반), 구속조건부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위반), 경영활동 간섭행위(대리점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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