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15일 고시했다.
시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 디자인 기준과 공공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 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을 도입하는 단지에 합리적 건축기준을 적용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품격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 도시경관을 향상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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