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서 리듬 타면 불법이냐" 불만에 서울시 "유흥주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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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서 리듬 타면 불법이냐" 불만에 서울시 "유흥주점 하라"

서울 시내 음식점 안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가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에서만 춤이 허용된다며 선을 그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모씨는 시민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서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춤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음악에 리듬 맞춰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 춤이라고 하며 단속을 한다.고개 까닥거리고 있어도 춤으로 본다.이와 같은 현행법으로는 호프집에서 리듬을 타고 있더라도 다 불법이 된다"고 말했다.

시는 "나이트클럽 같이 춤을 상시 허용하는 업종(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상업지역), 안전을 고려한 건축물 용도(위락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완비 등 업소의 안전과 주변 상가(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춤을 중심으로 운영하려면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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