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전입장려금 지원요건 ‘거주기간 1년→6개월’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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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입장려금 지원요건 ‘거주기간 1년→6개월’로 완화

보은군은 유입 정책 추진을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구 3만 붕괴 위기를 타개하고자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정책 및 귀농·귀촌정책과 더불어 인구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을 유도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내용으로는 △전입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에 적용되는 보은군내 거주기간 기준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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