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처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밤 10시10분쯤 부산 강서구 소재 한 공원에서 처남인 40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B씨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범행 당시 처남인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휘둘러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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