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에게 구독자 118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연장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즉 박씨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지 못하도록 법원이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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