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15일 동덕여대 제5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4일 총장, 처장단, 중앙운영위원회가 모여 최종적으로 (형사고소 철회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학교 측에서 형사고소 취소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사태는 지난해 11월 학생들이 ‘학교가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며 본관 점거 시위를 단행해 발생했다.
이에 동덕여대 측은 학생 시위로 인한 피해가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경찰 고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