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세포 치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약으로 국내에서 소아희귀·난치안질환 치료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유전자 치료 인프라 구축이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협회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통해 특정 유전자를 바이러스 벡터(유전자 전달체)로 감싸 환자에게 주입하는 '생체 내 방식(in-vivo) 유전자 치료' 방식 제도화 ▲520억 원 규모의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R&BD센터) ▲망막·신경계·유전성 희귀질환 등 대상 질환 특화 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이주혁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회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통해 '생체 내 방식' 유전자 치료를 제도권 내로 포함시키고, 520억 원 규모의 유전자 치료 임상 연구 인프라(유전자·세포치료제 R&BD센터) 구축을 추진해 임상 연구부터 치료, 산업화까지의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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