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납에 '니돈내돈'…대표 돈 횡령 3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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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납에 '니돈내돈'…대표 돈 횡령 30대 남성 집유

강습료 등 매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강습료 등 매출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B씨로부터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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