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1397~1450년)은 한글 창제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또 다른 면모인 ‘재판관으로서의 세종대왕’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세종대왕은 ‘한문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으로 표현된 다수의 서민이 재판에서 억울한 자신들의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려고’ 한글을 만들었다.
따라서 세종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금령(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만이라도 어기지 않도록 새로운 문자를 창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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