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피고인 2명에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피고인 2명에 징역형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보복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다만 "단독 범행이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사건과 관련해 법원과 경찰 모두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커스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