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또 “아이를 국가가 데려다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한 들 부족하다.저들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며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항소까지 해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남씨도 “이번 사건을 통해 죄를 잊지 않고 평생 마주하며 반성하고 속죄하겠다.숨진 훈련병과 유족,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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