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사고 칠 때마다 피해자들을 찾아가 용서 빌러 다니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며 피고인을 꾸짖었다.
(사진=뉴스1)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는 재물손괴, 폭행, 주거침입,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이미 3번이나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폭행, 상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만 5번 받았다”며 “2022년에도 내가 재판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야말로 천사 같은 판사를 만나서 집행유예를 받았다.이것도 아버지가 뛰어다니면서 용서를 구한 결과”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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