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6)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가학적인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죄의식 없이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기 때문에 신빈성이 인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들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모순된다.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전부 유죄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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