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재 8개 사건으로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렸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각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대법원 입장이 나온 것이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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