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측근인 A씨 등 2명을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선거운동기간인 지난달 27일 조합원 10여 명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후보자인 B씨도 A씨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A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일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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