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자신을 비하 표현으로 저장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잠든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전 남편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원심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위험하고 잔혹하다.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서 영문도 모른 채 사망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딸이자 유족인 피해자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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