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참여가 중요해진 시대에 유권자는 선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에 대해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다음으로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에 소형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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