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선거, 킹메이커는 유권자입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기고] 대통령선거, 킹메이커는 유권자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해진 시대에 유권자는 선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에 대해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다음으로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에 소형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