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공직자들에게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직자의 본분과 역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탈북민들은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과정을 극복하고 공직임용까지 이뤄낸 자신들의 경험들을 소개하며 탈북민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건의했다.
통일부는 지난 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의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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