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 만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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