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양주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양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 만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