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돌본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 B씨가 2014년 뇌출혈로 1급 뇌병변 상태가 되자 일을 그만두고 항상 피해자의 옆에서 정성껏 보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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