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법조계와 통신업계는 이번 사안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진단한다.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은 통신 서비스의 정상 제공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번 해킹 사고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은 별도의 배상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SKT에 부과될 과징금은 2년 전 LG유플러스 사례와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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