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론 지은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 중이다.
2015년 이전에 수여된 학위라도 논문 표절 등 학위 취소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학위 취소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학칙 개정이 끝나면 표절로 결론 난 김 여사의 석사학위도 취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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