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열화상 카메라, 질식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는 공중이용시설 25곳에 최대 200만원을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3기 이상 의무 설치 완료한 근린생활·문화·집회·판매·의료·교육시설, 주차타워 등이다.
설치 지원 설비는 ▲열화 상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등 24시간 화재감시·경보설비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등의 소화설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