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3연임에 실패한 이기흥 전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냈던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회장에게 회장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전 회장은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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