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 운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 운영

(사진=의정부시청 청사 전경)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총 5만687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20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기간 내에 전화로 미리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21일 오후 2~4시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