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청 청사 전경)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총 5만687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20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기간 내에 전화로 미리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21일 오후 2~4시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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